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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철조망 잘라내고 무단 침입한 민간인 징역 2년

2020/09/24 11:24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군용시설 손괴와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송씨와 함께 해군기지에 들어간 52살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7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동쪽
철조망을 잘라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용시설 손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2명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