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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사고 낸 50대 무죄…"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

2020/10/20 19:5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쉰 일곱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전주시에서
승용차로 10살 b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시속 28.8km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이 미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출현 시점과 충돌 시점까지 시간이
0.7초 인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