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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30대 엄마 징역 16년

2020/11/26 20:48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어제(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