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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한 승객 3명 벌금 200만원

2021/01/27 18:58



마스크를 써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이야기 나눠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올리고 대화를 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협조 요청을 비난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