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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의 방방곡곡

사연과신청곡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침금 변경사항 입니다

2021.04.14
작성자변상엽
조회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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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