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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에 ''이동약자 콜택시'' 사업 허용 방안 검토

2021/03/02 20:23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 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동약자 콜택시 사업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제도인
실증 특례를 적용할 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만 할 수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일부 지역의 평균 대기시간이 4,50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증 특례 신청 사업의 경우
장애인 뿐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견서를 받은 거동 불편자 등 모든 교통약자를
이용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