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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제주4·3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법 개정안 발의

2022/08/12 15:24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직권재심 대상 확대를 추가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희생자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