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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만 3천여명 특별감면

2022/08/12 15:37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로
도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특별감면을 받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당한 운전자
만 3681명이 특별감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벌점 부여자 만 1610명의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및 취소 처분 중이거나 정치.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운전자 83명은 오는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