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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잡고 보니 ''12년전 사망''…검찰, 신분 회복 지원

2024/03/27 16:30

살아있지만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던 절도 피의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찾게 됐다.

대전지검 인권보호부는 사망자로 간주된 절도 피의자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 피의자는 지난 1998년 12월 가출해 노숙 생활을 해 왔다.

피의자의 모친은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종 선고심판을 청구해, 지난 2012년 11월 12일 실종 선고(사망 간주)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피의자는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거나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조차 만들 수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왔다.

뒤늦게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못했다.

이 남성의의 절도 혐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사망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가족에게 연락해 만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절도 사건의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