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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 고교생 대상 ''새내기 유권자'' 교육 확대

2024/03/28 15:29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은
주권자로서 올바른 태도와 공공의 의사 결정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교육을 추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선거 교육 자료를 활용해
각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교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