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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노지용 난방장치와 1.2t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

2024/03/28 13:10



앞으로는 농가에서
노지용 난방장치와 1.2톤 화물차에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가
이처럼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근 적재 중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면세유 공급 대상 중량을 ''1톤 이하''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됐고,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취침·취사·샤워 시설 설치 차량과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