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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DRT·전세버스 운영 확대된다…"버스·택시 서비스 개선"

2024/03/28 13:10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와
전세버스의 운영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광역 DRT 사업이 가능하고,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됩니다.

또,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학교장 또는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지고,
기존 시 지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대형 승합택시 면허는
군 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