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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사기 4억원 가로챈 40대 구속영장

2024/03/29 09:22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일년 여동안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3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권이 없는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으면 지인의 건설사를 통해
허위 발급받은 입금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차량 구매 비용 변제 등에 사용했다.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B씨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