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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반성 끝에 집유 선처

2024/03/29 11:09
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SNS에 공무원과 주민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던 A씨는
항소심 들어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