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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적재불량 집중 점검"

2024/04/16 13:35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함께합니다.

단속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오는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오는 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각각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입니다.

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 과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