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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지난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232건 적발

2024/04/23 15:40

지난해 대전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 소유가 아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서구 101건, 유성구 66건,
동구 33건, 중구 22건, 대덕구 1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자치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 200만원씩
총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 사례는 장애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
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는 폐차된 차량에서 떼어낸 표지를
자신 소유 차량에 붙여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