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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2024/04/23 15:40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안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