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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늘리고 과태료 낮춘다

2024/04/19 09:02
정부가 다음 달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지만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는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