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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비 5%''로 제한한다

2024/04/19 13:27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