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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이어 진해만·부산까지…패류 채취금지 해역 확대

2024/04/19 15:32
남해안 일부 해역에 발령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과 부산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이
어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패류 채취금지 조처가 내려진 곳은
부산 2곳과 경남 거제 8곳, 창원 8곳, 고성 3곳, 통영 1곳 등
모두 22곳입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어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