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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2024/04/23 15:40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옆차로를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해
이 가운데 한 차량 운전자가는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