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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전락…참여재판서 무죄

2024/04/24 09:47
정상적인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거짓 구인 광고에 속아
취업 후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했던 20대 사회 초년생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지에서
피해자 B씨 등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구의 한 가구 자재 납품 업체에 취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대구지법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