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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 대책 추진

2024/04/24 09:23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등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와 업체는
폐업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