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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요건 완화

2024/04/24 14:46
청주시가 오는 5월부터 추진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완화합니다.

청주시는 대상자 요건 가운데 ''청주시 3개월 거주'' 요건을
삭제했고, 출생신고를 청주에 해야 한다는 요건 역시
충북에 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올해 출산하고 충북에 출생 신고를 한 산모 가운데,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입니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되며,
희망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