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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풍력발전사업 거리 제한 두는 조례 개정안 가결

2024/04/24 15:27
거창군의회가 도내 최초로
지역 풍력발전사업에 거리 규정을 두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군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거밀집 지역, 관광지,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은 2㎞,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에 1.5㎞의
풍력발전사업 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송전탑 설치 기준인 154㎸ 이상 송전선로도
각각 2㎞와 1.5㎞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풍력발전기와 송전탑 반경 2㎞ 이내
주민 80%가 동의할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