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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

2024/04/25 15:36
경남도 공급 배관 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개정된
경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경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10억원 늘린 50억원을 들여
남해군·합천군·산청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경로당,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도
도시가스 배관 연장을 지원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