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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하다 자전거 탄 60대 쳐 숨지게 했으나 ''무죄''

2024/04/25 16:11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전 6시 23분쯤
규정 속도가 시속 50㎞인 세종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85㎞로 달리다가
보행자 정지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속 50㎞로 주행했더라도 정지거리는 26m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보다 길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