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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 경과…정부, "일률적 사직 효력 발생하지 않아"

2024/04/26 08:01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 효력이 발생한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되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현재까지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200여 명은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이 병원장과 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