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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만에 병원 영업 2년간 방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2024/04/26 15:44
진료비만큼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병원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3개월간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전립선 관련 질환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진료비보다 적게 나오자
진료한 의사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를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