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산방산 통제구역 들어갔다 구조된 관광객 2명 재판행

2024/05/03 09:24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만일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