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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애먼 이웃집 괴롭힌 20대 벌금형

2024/05/03 15:18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 등의 혐의로 A(2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광주의 한 아파트 위층 이웃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상하고,
유모차를 칼로 찢는 등
스토킹과 재물손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을 A씨는
자기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이 경찰관이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이같이 행동했다.

출입문을 흉기로 손괴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하는가 하면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