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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쓰레기 배출 시간 단축·조정 등 조례 개정 추진

2024/05/03 15:18


나주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생활 쓰레기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우선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일몰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고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상호나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10세대 이상 주택과 5호 이상 상가를 신축할 때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도 설치 의무화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봉투 가격 인상 시기도
당초 오는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