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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40대 아빠 2심도 중형

2024/05/03 16:30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