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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등록 연한 출고 1년→2년…이용 기한은 7∼9년으로 연장

2025/03/24 10:00
렌터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과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그동안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뒤 사용 가능 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7년, 9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렌터카 차량 구매 부담이 완화돼
렌트 이용료가 낮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