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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탄 택시·업무차량도 전용주차 할 수 있어야"

2025/06/10 13:43



보행 장애인이 타고 있는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e-브리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행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권고안에는
주차표지 반납 의무 규정 명확화와
고의로 미반납시 과태료 제재 근거 마련,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