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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4세에 연 100만원 지급

2026/06/01 13:43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오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