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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고통" 이웃 살인미수 50대에 징역6년 구형

2026/07/23 15:17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윗집 이웃을 찾아가 폭언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선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단지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