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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으면 의정활동비 절반 이상 삭감될까?…서산시의회 추진

2026/07/24 09:27



서산시의회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정반 이상 삭감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