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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 상대 220억원 전세사기 임대업자, 2심서 징역 14년

2026/07/23 16:53

대전 유성구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20억원이 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는 어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살 임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2017부터 2023년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온 임씨는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자본금 없이
대부분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