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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면허증 도용 1천700회 무면허 운전 30대 배달기사 구속

2026/07/23 16:53

대전중부경찰서가 어제 천 700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30대 배달 기사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적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한 배달업체에 취직한 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도로 주행을 하다
다른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대로 도주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