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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16일치 월급 수령
2026/07/24 09:22
아동 성매매 혐의로
임기 시작 보름여 만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6일치 월급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임기 16일치에 해당하는
월급 23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월급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선거에 출마한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에 쓴 비용 4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를 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청원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통신사에
최 전 의원의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