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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두달 더 연장

2026/07/24 09:2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돼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입니다.

또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다음달 31일까지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여전히 보관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