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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2026/07/24 09:3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법은
이들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