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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후보지 위장전입 피고인들 "동의율 높일 의도 없었어"

2026/07/24 15:04


전남광주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주민 동의율''을 높일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임직원과 의료진 등 8명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소각장 후보지 인근의 병원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소지 허위 이전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속행 공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