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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서 키우던 공작새가 투숙객 공격…업주 벌금 300만원

2026/07/24 14:32
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와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습니다.

이 가운데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4살 B군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개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야 한다"며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