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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전세 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1심 징역 10년

2026/07/24 16:10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낸
이 70대 남성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86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건물 담보대출금 47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과 배우자, 아들과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4년간 358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지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24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해
300가구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