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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물품 구매 유도 ''위조'' 공문 주의보…충남도, 경찰 고발

2026/07/24 16:24

충남도가 지사 명의를 도용해
목욕장 업소에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2일 충남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은 한 목욕장 업주가
충남도 안전정책과에 공문의 진위를 문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공문에는
도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충남지역 종교시설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공문 위조 범행이 시도됐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도가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며
"물품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