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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광주서 부산까지 260㎞ 운전한 주한미군 벌금형

2026/07/24 16:26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23%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 생명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측정됐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