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뉴스속보

태안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 수상레저활동 허용

2026/08/07 09:22



태안군 안면읍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이같은 내용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지난해
백사장해수욕장의 해수욕장 지정을 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는 학암포와 만리포,연포, 몽산포, 삼봉과 꽃지 등 6곳에서는 개장 기간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