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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공범 징역 1년6개월

2026/08/12 14:44
지난해 보은에서 40대가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자살방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가 자신의 초등생 자녀 두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는 성립한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화에 아동 등이
구조된 점 등으로 아동학대살해미수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